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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놀러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말이 아닌 때에도

고속도로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막힐때

버스전용차선에서 빨리 달리는 차들이

부러우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겁니다.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버스가 아니더라도 이용조건이 있어

단속시간이 아니더라도 조건만 되시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으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자동차가 해당 됩니다.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일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영됩니다.

그리고 명절연휴의 경우

시작 전날 오전7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5만원이고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늦게 내실 경우 가산금도 붙게 되는데

최고 60개월로 과태료 최고금액은

87,500원과 105,000원까지 부과되니

위반시에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과, 이용조건, 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대가족의 경우 인원이 많이 탄 차량은

버스가 아니더라도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운영시간 이 외에 시간에는

승용차량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니

고속도로 이용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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