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 입니다.
오늘은 대화나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 하면 불법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안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화 참여자 전원의 사전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어길 시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 말에 따르면
현재 휴대전화를 비롯해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을 통해 협박 등의
악용 사례가 있다며 사생활 자유와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을 발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녹음이나 녹취가
다양한 증거 자료로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이러한 증거 자료 수집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쨋든 아직은 이 법안이
통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단, 여기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에
녹음 상에 나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이 되어야 불법이 아닙니다.
즉, 내가 상대방이 녹음하는 사실을 몰랐고
원치 않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도 내 목소리 없이
상대방 및 타인들의 목소리만 녹음 했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 합니다.
이는 도청에 해당하는데요
현행법에서 내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는 대화를
타인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모든 행위를
도청으로 정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를 포함한 당사자간의 녹음은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제3자의 녹음을 몰래할 경우 불법 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윤상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두 경우 모두 불법에 속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있는 이유는
현재 법정 분쟁에 있어서 녹음 녹취물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이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러한 증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불법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까지는 당사자간 대화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다면 불법이 되겠고
아마도 스마트폰에서 통화녹음 기능이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