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정보통 입니다.
오늘은 동물사체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야생동물이
그리 많은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주변에서 길고양이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길에서 흔히 말하는
로드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물론 시골에서는
산에 사는 노루나 고라니 등
다른 야생동물의 사체도 도로에서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동물사체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 신고하는 법은 간단 합니다.
120번 또는 128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20번은 다산콜센터 번호로
서울의 경우 120번만 누르시면 되고
지방의 경우 지역번호+120번으로
전화하셔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8번은 환경부 기관 입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해당 유기동물사체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사체를 수거해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생동물 말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저렇다는거고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많아
동물장묘업체 같은 시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화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으니
원하시는분들은 따로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반려동물 사체를 함부로 땅에
묻어줘서는 안된다는 점 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꼭 로드킬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의 사체를
발견하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리해 드렸으니
이 부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