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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방위훈련 연기 방법과

민방위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 활동하고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로 편성되서 활동하게 됩니다.



민방위는 현역군이나 예비군과는

조금 다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주로 안보나 재난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민방위훈련 조회와

민방위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조회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민방위훈련"을 검색해서

국가잰나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에

[민방위]로 이동하신 다음

하위 메뉴에 [교육일정]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역과 검색기간, 교육시간 등을

설정해서 민방위훈련 일정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일자는 최대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민방위훈련 기간이 되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실텐데요

사정이 있어서 민방위훈련 연기가 필요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위에 설명드린 민방위훈련 조회를 통해

다른 날짜에 그냥 훈련에 참가해도 됩니다.




민방위훈련의 경우 1년에 여러번 훈련이 있고

이 중에 원하는 날짜에 1번만 참가하면 됩니다.

1년 안에만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따로 연기신청 없이도

그냥 원하는 날짜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지서 날짜에 안가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거죠

하지만 만약 1년 안에 훈련참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훈련 연기 방법과

민방위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훈련은 40세까지

연 1회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는데

1~4년차는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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