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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 장해등급표와 장해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 직장에서 일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신체를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장애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다치치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재해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등급별 산재 장해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산재 장해급여뿐만 아니라 유족급여나

유업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서두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 청구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에

보상금을 지급해줍니다.



다음은 산재 장해등급표 입니다.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해등급 1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1,474일분 입니다.

나머지 등급별 장해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장해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장해4급~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장해8급~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등급심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 상태를 확인 후에 그에 따른 등급과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 장해등급표와 그에 따른

산재 장해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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