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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 입니다.

오늘은 술집 신분증 없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20세가 되면

흡연이나 음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담배를 사거나 술집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갓 스무살이 됐거나 20대 초반에 동안이라면

술집에서 민증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잘못 받았다가는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민증이나 신분증이 없이

술집에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술집 신분증 없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술집이나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2001년생까지만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2002년생까지 가능하며,

2021년 1월1일부터 출입이 가능해 집니다.



보통 나이 확인을 위해 쓰이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많이 쓰입니다.

이외에도 여권이나 사진이 있는 국가자격증도

신분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증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번만 나와있는 경우에는

빠른년생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빠른년생의 경우 01년생과 친구라고해도

법적으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신분증이 없다고 간혹 페이스북과 같은

SNS 앱을 보여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페북의 경우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될뿐더러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폰에 저장 되어 있는 촬영한 민증사진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포토샵이나 사진보정이 쉽기 때문에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분증이 없을때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업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학생의 경우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학생증을 보여주시면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업주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술집 신분증 없을때 대처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가장 확실한건 역시 신분증을 챙기는 방법이 좋고

민증이나 면허증 외에도 사진이 있고

주민번호가 나와있는 국가자격증이나

여권도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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