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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마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8.2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해 천자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쉽게 부서져버리는 등

하자가 나타나면 실망이 크실겁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누수, 파손 등의 미관상이나

안전상으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결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과 시설물 내구연한이나

교체 가능성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보통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배나 미장, 유리, 조명, 방수, 마감 등

뉴스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인

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경우

최대 4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주최가 되어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어서 따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자심사신청 및 분쟁조정을 통해서

건설사에 대해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과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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