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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안된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가능하며,

발급시 다양한 청소년증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증 발급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격조건은

만 9세 ~ 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발급 조건이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는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 입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주고

다시 신청한 주민센터를 찾아 방문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등기로 받을 경우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럼 청소년증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 박물관,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때도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분증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학시험이나 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접수시

본인 확인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증 혜택 중 편의 기능으로는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사용가능합니다.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기능을 넣어

교통카드로 사용하거나 편의점, 영화관,

제과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청소년증 혜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직 청소년증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 받으신 후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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