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 입니다.
오늘은 체크카드 주웠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남의 물건을 줍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요
지갑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금품에 속하기 때문에 줍게 되면
대처를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신고를 했다면
사용이 중지되서 사용이 안될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체크카드 주웠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가까운 우체통에 그냥 넣어주는 방법 입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경찰에서
주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우체통 넣어도 주인에게 전달되는데
우체통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카드 뒷면에 나와있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는 방법 입니다.
고객센터에서 카드 주인과 연락해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위 이미지는 각 카드사별 연락처 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셨다면
참고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카드에 적혀있는
번호로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타인의 카드를 소유하고 사용하실 경우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되니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주웠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