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 해보신 경험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 또한 강력합니다.
술을 마신 정도 즉,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중알콜농도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입니다.
만취한 상태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는 똑같이 술을 마셔도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지 클릭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0.05%의 수치는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캔맥주
2캔 정도를 마셨을때 정도 입니다.
또한 소주를 기준으로 하면
2잔 반정도를 마신 기준입니다.
양주는 2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처벌기준이 됩니다.
0.05%~0.1%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입건이나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취상태인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 되면 형사 입건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되면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형사 입건이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운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이러한 기준을 떠나서 술을 한 잔이라도
했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