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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 입니다. 오늘은 대화나 통화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 하면 불법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안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화 참여자 전원의 사전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어길 시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 말에 따르면 현재 휴대전화를 비롯해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을 통해 협박 등의 악용 사례가 있다며 사생활 자유와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을 발의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녹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