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보통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제재가 들어갔는데요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조치가 생기고 운행제한 때
단속 될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의 유정,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를 하시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유차량등급조회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인터넷 조회는
네이버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이트에서 노후경유차나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페이지에 보시면
[개인]과 [법인/사업자] 메뉴가 있습니다.
차량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차량을 선택했는데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편하신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차량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소유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마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 보시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도 있는데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도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표지판 위치는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후드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훼손되어 잘 안보이신다면
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이용한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래 된 노후 차량을 타고 다니신다면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